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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칠 수 있는 지원금 제도|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맹키키 2024. 5. 11.

우리나라엔 생각보다 다양한 지원금 제도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놓치고 있는 지원금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5월에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일을 하며 소득을 창출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소득금액 등을 고려해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세금 환급형태의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자 소득이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신청기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기간

올해는 8월 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한 경우는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선정기준

재산요건(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공통사항)

전년도 6월 1일 ~ 현재까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포함하여 산정.
 

가구요건(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공통사항)  

  • 단독(근로장려금만 해당)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합산소득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조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 단독 :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 홑벌이 :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 :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7천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조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1인당 50만 원 ~ 100만 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과거에는 자녀장려금의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천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올해부터 7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ARS

ARS 1544-9944로 연락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ARS신청안내
  • PC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항목 선택 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하기로 들어가서 개인 정보 입력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PC홈텍스-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설명화면

 

  • 모바일 홈택스

국세청 손택스 앱을 실행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손택스-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설명화면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항목 선택 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항목 선택, 직접 입력 신청으로 들어가서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금명세, 개인정보까지 작성 후 신청 확인 및 전송을 한 후 필요에 따라 접수증을 출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에 맞는 분들은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을 텐데, 혹시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으니 위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놓치지 마시고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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